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9가단803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40,000원, 선정자 C에게 7,155,000원, 선정자 D에게 6,54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6. 30.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