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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350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정자 H, I의 경우 각 근로기간이 2018. 11. 9. ~ 2018. 11. 21.이어서 사용자인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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