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6 2019가단23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06,240원, 선정자 C에게 7,075,800원, 선정자 D에게 6,95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