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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9736
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원고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폐수방지시설 내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정상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한다.

연식이 경과하여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피고의 과실 또는 천재지변 및 정전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시 피고의 책임이 있다.

제5조(점검)

1. 원고는 매일 상주하여 폐수방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폐수방지시설의 점검후 관리일지에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일일점검 ㉠ 기계실 내부 청소 ㉡ 각종 레벨 스위치 이상 유무 확인 ㉢ 브로와, 구리스, 윤활유의 적정 상태 점검 및 교환 ㉣ MCC PANEL 이상 유무 점검 제6조(대금지불방법) 관리대행 수수료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계약 기준일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배출부과금(상/하반기 2회/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의거 산출) 발생시 부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슬러지 재활용, 이동 및 처리는 피고가 한다.

3. 원고의 환경관리인 휴무시 정전등의 사고발생시 피고의 관계자는 원고의 환경관리인 및 본사 사무실 유무선으로 연락한다.

4. 폐수관리요원은 8시간 현장 근무한다.

5. 폐수처리에 관한 모든 민원은 원고가 책임진다.

6. 폐수처리에 관련된 폐기물(침사조슬러지, 탈수슬러지제외)을 원고가 처리한다.

다.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폐수방지시설의 관리를 해 오다가 2014. 2. 7.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위 계약을 이어갔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는 관리대행비를 월 7,500,000원으로, 2016. 3.경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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