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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392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106,624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0. 19. 피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서울 마포구 E빌딩 중 2층 및 3층(공부상으로는 1층 및 2층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6,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600,000원(매월 27~28일경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임대차 목적물의 보존) (3)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이 행한 변경, 철거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4)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체납액 및 각종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대인은 관리, 청소인건비 및 건물공용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매월 1,600,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며, 임차인은 매월 27~28일경 지불키로 하며, 전력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등 수익자 부담금과 기타 임차인의 영업 활동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ex. 과태료,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할증분). 또한 secom, 공용전기, 전기점검 비용은 별도임

7. 임차인은 계약해지, 만료 또는 건물 신축 시, 그간 영업을 위해 행한 시설변경 및 추가적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반환을 해야 하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할 시 이에 대한 허가상 필요한 영업자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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