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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244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교량 및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A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피고의 병원 건물(장례식장 제외)의 안전점검 피고의 병원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5의 나항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한다.)에 따른 2종 시설물로서, 피고의 병원장은 같은 법 제2조 제4, 7호, 제6조 제1항, 제13조에 따라 위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기간은 2012. 3. 7부터 2012. 4. 20.까지, 대금은 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피고)’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원고)’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원고)’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갑(피고)’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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