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4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 ㈜E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F 외 2필지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레미콘 대금의 결제기한을 매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가 2018. 2. 18.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의 총 대금은 129,091,380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① 2017. 11. 17. 15,000,000원, ② 2018. 5. 18. 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바. 한편 ㈜E은 2018. 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8. 2.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 의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에는 G㈜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년 10월경 그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10월경 원고의 G㈜에 대한 레미콘 대금 미수금은 36,256,440원이었다. 피고는 G㈜의 후속 시공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2017. 11. 17.자 변제금 15,000,000원 및 2018. 2. 13.자 ㈜E의 직불금 50,000,000원 중 21,256,440원을 G㈜의 레미콘 대금 미수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129,091,380원 중 2018. 2. 13.자 변제금 28,743,560원, 2018. 5. 18.자 변제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레미콘 대금 잔액은 95,347,820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2017. 11. 17. 15,000,000원, 2018. 5. 18.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