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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주면 여주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 건물 신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18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민사소송 진행 중인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체결 전 미리 계약금을 요구하여 2018. 10. 31. 경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K 조합 계좌 (L) 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9. 경 및 11. 14. 경 같은 계좌로 각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11. 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공사자재 거래처인 M에 판 넬 대금 10,00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같은 해 12. 6.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사자재 거래처인 N에 철제 빔 대금으로 5,000,000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설계 도면, 각 입출금거래 내역 (500 만 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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