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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9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B 4공장 증축공사 중 H빔 설치공사를 90,2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7. 28.까지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5,000,000원, 2017년 12월경 15,000,000원, 2018년 3월경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추가로 13,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42,000,000원(90,2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 -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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