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55,000원 및 그중 1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291,555,000원에...
이유
... 한다
)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7. 6. 29. C과 사이에 위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7. 7. 1.부터 2018. 3. 1.까지, 하도급 대금 1,5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7. 11. 10. 피고를 대리한 E와 위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7. 7. 1.부터 2018. 1. 15.까지, 하도급 대금 1,7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피고 원도급공사명: D 주상복합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수원시 권선구 D 공사기간: 착공 2017. 7. 1. 준공 2018. 1. 15. 4. 계약금액: 1,767,000,000원 공급가액: 1,76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철근, 레미콘 포함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지급: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은행대출금 월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 단, C에서 기지급된 레미콘, 철근대금 및 422,815,114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제한다.
공급금액의 15%는 준공후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및 지급
6.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스티로폴, 안전발판,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7. 계약보증금: 하자보보수보증금률
8. 하자담보기간: 건축법에 따른다.
9. 지체상금률: 건축법에 따른다.
계약 특기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본 계약은 시공사 C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당초 계약금에서 평당 일십만원을 인상하고 공사기한 내 10층 바닥을 타설할 경우 성과금으로 오천만원을 시행사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공사대금 인상은 절대 없으며 확정공사 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