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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63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4. 26. 논산시로부터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240-6 외 1필지 지상 강경실내수영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5. 30. 참가인와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850만 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계약’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및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공통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철근공사계약>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8. 계약보증금 : 28,550,000원 <이 사건 토공사계약>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8. 계약보증금 : 13,200,000원 <이 사건 표준계약서>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참가인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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