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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224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천안시에 있는 총 42개의 객실을 보유한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0. 9. 29.부터 이 사건 호텔 출입구에 위치한 카운터에서 09:00부터 21:00까지 주간근무를 하며, 숙박비 수납, 예약관리 등의 캐셔업무와 세무신고, 지출장부 관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숙박비 매출액 중 현금 결제분(하루에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으로 이 사건 호텔에서 사용되는 치약, 칫솔, 생수 등의 비품대금, 세탁비, 아이스크림 대금 등을 LG신협 등 거래업체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E의 처 F 명의의 통장)로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일 수립지출내역을 지출장부에 정리하였다.

다. 참가인은 3개 업체(LG신협, 세탁,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3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둔 400만 원을 카운터 책상의 잠금장치 없는 서류 보관용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2012. 10. 26. 위 봉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현금 분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출장부에 위 현금으로 평소 결제를 독촉하지 않는 LG신협의 비품대금을 모두 결제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2012. 11. 15.자 비품대금 1,865,500원, 2012. 12. 3.자 비품대금 1,674,500원 및 2012. 12. 18.자 비품대금 881,800원은 결제되지 않았다.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LG신협과의 실제 거래내역 및 지출장부 기재 내역 및 참가인이 실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실제 거래내역> <지출장부에 기재한 내역> <실제 입금내역> 거래 일자 거래 금액 지출 일자 지출 내용 금액 입금 일자 입금액 10/18 1,576,000 10/18 LG비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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