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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9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07. 29. 02:4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가동 202호에서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경찰관임을 알리면서 2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위 C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경찰이면 다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신고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주변 및 하지의 통증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9. 04: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간 당직근무중인 피해자 D(29세)외 3명이 있는 곳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야,푸들 씹새끼야!, 이런 악질적인 새끼야!, 일본 쪽발이보다 더 알질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시간 동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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