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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6. 22:30경 동두천시 C 노상에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32세,남) 소유의 차량 E YF쏘나타 내에서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룸미러와 내비게이션, 방향지시등을 쳐서 수리견적 1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22:40경 동두천시 생연동 398 농협 (내행점) 앞 노상에서 1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고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위 G의 왼팔을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체포당한 이후에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1세,남)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부 좌상, 좌측 전박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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