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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1 2012고정199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21:40경 정읍시 B식당 내에서 일행인 C과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식당 앞 도로에서 업주 D 등 3명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F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C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씨벌놈들아.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좌상”“우측안면부 타박상“ ”우측다리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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