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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1. 18: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위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 세 )에게 “ 야,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모 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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