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 23:03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런 씨발새끼,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차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및 좌측 주관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I가 A를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I의 손목을 꺽어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H, I)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