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86. 2. 2. 결혼하여 2011. 5. 19. 이혼하였는데, 피해자가 과거에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혼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D호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21:35경 위 ‘D호프’에서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과거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토막을 내 버리겠다. 면상을 다 긁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밟은 다음, 미리 준비한 길이 5cm 정도의 칼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약 10cm, 왼쪽 귀 부위를 약 1cm, 왼쪽 손바닥을 약 10cm, 오른쪽 엄지 손톱 부분 등을 수회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D호프'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혼판결문 첨부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추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살인의 고의 부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 등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칼을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해 있어 칼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