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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0.25 2012노139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 적은 없어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강취 또는 재산상 불법이득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폭행ㆍ협박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상태는커녕 피해자가 협박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 버렸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겁을 준 행위만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하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반지나 순금반지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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