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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566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66』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화성시 C 답 1,005㎡, D 전 3,473㎡, E 전 5,816㎡, F 답 1,329㎡, G 답 1,609㎡에 불법 건축물인 전시장, 소금 족탕, 승마 장 등을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6328』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H 임야 164㎡, I 도로 47㎡, J 임야 964㎡, K 임야 103㎡, L 임야 3,145㎡, M 임야 2,117㎡, N 임야 761㎡, O 임야 414㎡, P 임야 2,204㎡, Q 임야 807㎡, R 임야 844㎡, S 임야 15㎡ 총 합계 11,585㎡를 절 성토하여 그 위에 도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체육시설, 창고 및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축조하여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2015. 3. 30.까지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면장 작성의 고발장

1.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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