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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9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7. 2.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 화성시 B 답 102㎡ 지상에 주거용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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