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9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856』 피고인은 2020. 8. 27. 00:52 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E 게임의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5,000 원을 선입 금하면 게임 머니 30억 G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 I 계좌 (J )를 통해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 20:0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7,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9957』 피고인은 2020. 8. 30. 01:44 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8,000 원을 선입 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은행 계좌로 4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0096』 피고인은 2020.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E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