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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03』 피고인은 2016. 9. 6.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PC 방 ’에서 인터넷 사이트 'http: //d2nt .net /diablo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인 ‘ 디아블로 2 66만 C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1:1 채팅 창을 통하여 "230,000 원을 선입 금하면 게임 머니 66만 CP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온라인 게임 ' 아 키 에이지 '에 접속하여 그 곳 공개 채팅 창을 통해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BK에게 게임상 귓속말로 자신이 피해자 BJ 인 것처럼 속인 뒤 “230,000 원으로 아 키 에이지 게임 머니 19,000 골드를 구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J 및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게임 머니 대금 230,000원을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L) 로 송금하도록 한 후 BK으로부터 ‘ 아 키 에이지’ 게임 머니 19,000 골드를 건네받음으로써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26』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인 ‘ 블 레스’ 의 ‘ 가이 우스’ 서버에 접속하여 ‘BM’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BN( 남, 44세 )에게 ‘ 계좌 (BO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P) 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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