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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2019. 2. 2. 14: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다가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수속을 밟던 중 피해자 D에게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그곳 의사인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57]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 I 일행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을 들어 올려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철제 손수레를 휘둘러 피해자 J의 상체 부위를 때리고,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 J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위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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