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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6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외 G과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피고인들이 그곳에 설치된 노래반주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32세)이 “한곡씩 돌아가며 노래하자”고 하고 피해자 K(23세)가 옆에서 기분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난다고 피해자들보다 먼저 식당을 나가서 기다린 후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면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식당에서 나올 때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차고 있는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피고인들은 식당 앞 노상에서 각목, 쇠파이프, 삽을 구해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14. 01:3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보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 L(25세)의 몸통을 4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L의 팔과 등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죽재질의혁대로 피해자 L의 몸통을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4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몸통을 1회 내리쳤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염좌, 우 수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몸 및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찍히고 통증이 있는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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