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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8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 21:32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진료를 받던 중 담당의 사인 D에게 입원을 요구하다가 옆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X-ray 영상을 검토하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36 세) 가 웃는 모습을 보고 “ 너는 왜 웃냐,

내가 아픈 게 웃기냐

”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철제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 너랑 은 합의 안 한다, 감방 갔다 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ㆍ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 과정), 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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