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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18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5개( 증 제 1호 증), 과도 1 자루( 증 제 3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경산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병원 ’에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의사인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이 복용해 오던 혈액순환 치료제 ‘ 기 넥 신’ 이 아닌 ‘ 진 코 바 ’를 처방하여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어 위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10:27 경 위 병원에 찾아가 마

치 진료를 받을 것처럼 접수 대에서 진료 접수를 한 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 길이 약 38cm, 지름 약 8cm) 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상’ 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26 경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 도료용 희석제( 일명 ’ 시너‘) ’를 병원 출입문과 진료실 주변에 뿌린 후, 같은 날 1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폭행하여 간호사들에 의해 진료실 밖으로 끌려 나오자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출입문 입구 바닥에 대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병원 바닥,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의료진 및 환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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