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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해안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한내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2. 21:24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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