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4. 04:38 경 C 캘 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유 계리에 있는 유계 교회 앞 도로를 하청 쪽에서 덕 곡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967,6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4:38 경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에 있는 한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