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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9 2018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19:25경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있는 서대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부터 20: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에 있는 덕곡부락 방파제에서부터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있는 서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건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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