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6. 선고 60민공371, 37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여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8월 9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산을 공장의 경영권과 아울러 보증금은 18,317,642환(구화 이하 모두 같다)으로 하되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 이남규외 63명에게 대한 같은 액수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한을 1959년 12월 31일 임료를 한달에 500,000환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인수한 소외인들에게 대한 채무의 연기책으로 필요하다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18,317,642환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0호의 2(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거래 당시의 싯가는 6,924,000환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바 이것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더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판결 서)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로서 그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래 민사 재판에 있어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배척한 것은 역시 경험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