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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2017고단21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6. 23:00 경 전 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바닥에 피해자가 건조를 하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약 20근을 2개의 비닐 포대에 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비닐 포대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이를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 GPS 위치 자료,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처분장소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절도 현장사진, 각 차량 GPS 위치 기록 정보 사본,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3 회 이상의 침입 절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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