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7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산시 C구, 창원시 D구, 김해시에 약 2,500명 상당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E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은 B와 같은 동네에서 약 50년 정도 알고 지냈다.

1.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등 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9. 3. 8. 16:30경 창원시 F에 있는 G 컨테이너에서, E조합의 선거인 H의 남편 I에게 “잘 부탁한다, B가 지역선배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고 말을 하며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의 가족에게 후보자를 위하여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지를 호소하고, 2019. 3. 10. 09:45경, 2019. 3. 12. 11:43경, 2019. 3. 13. 10:10경 3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E조합의 조합원인 J에게 전화하여 “B를 꼭 찍어 달라, 제수씨 부탁한다, 우리 어민을 위해 B 형님이 꼭 되셔야 한다, 2번을 투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이 E조합원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