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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점포에서, 동업자인 E로부터 투자 받은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 운영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건물주 이자 임대인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J에게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으니 대필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H 1 층”, 전세 보증금 란에 “ 금 오천만 원 정”, 월세 란에 “ 금 구십만 원, 매월 30일 지불”, 임대인 란에 “D, K, 주소 안산시 상록 구 H 402호 ”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막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6. 안산시 소재 안산 세무서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를 ‘2011 년 12월 24일’ 로 고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도록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회 )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2권 150 면)]

1. 수사보고( 사실 조회 협조 요청 및 회신)( 첨부된 2011. 12. 24.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인 D으로부터 E를 임 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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