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단2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시흥시 C 아파트 102동 301호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주거지에 관한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가족들 로부터 위 C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서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주거지에 관한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인 D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계약 내용 란에 ' 일억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 일천육백만', 잔 금 란에 ' 일억사천사백만', 임대인 란에 ' 경기도 시흥시 C, 102동 301호, 임차인 란에 ' 경기도 시흥시 E 아파트, 109동 104호 '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주거지에서, 위 G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경 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 보증금이 있어, 돈을 받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