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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17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피고인 B은 E이 운영하는 일명 ‘ 낙찰계( 계 원 중 납부할 이자를 많이 써낸 사람이 먼저 계 금을 타는 계)’ 의 계원이다.

1. 피고인 A(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 6. 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 ’에서 위 G 부동산을 운영하는 H에게 부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월세) 계약서( 임 차인용)’ 라는 제목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I 401호’, 보증금 란에 ‘ 구천만 원정’, 잔 금 란에 ‘ 구천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 서울시 동작구 J 102-1303’,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M’ 이라고 각 기재토록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 도장을 H에게 건네주어 ‘M’ 이름 옆에 날인 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8.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낙찰계 중 ‘8 일 계 ’에 가입한 다음, 2015. 3. 8. 경 피고인이 1억 원의 계 금을 타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남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B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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