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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8296
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모자관계이고, A는 1996년 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주택 102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주택 관리를 위임 받았고, B은 2006년 경부터 위 주택 101호에 거주하며 A를 도와 위 주택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2011. 10. 13. 사망하였고, 망 E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G가 위 주택을 상속하여 현재 소유자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6. 1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택 4 층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 ‘ 서울 관악구 F 제 3 층’, 보증 금란에 ‘ 칠천오백만 원’, 특약 사항란에 ‘ 본 계약은 재계약이며 추가로 삼천오백만 원을 지불하고 재작 성함’, 임대인 란에 ‘ 서울 관악구 F, E’,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 작성일 란에 ‘2008 년 6월 15일’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1996년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주택의 관리에 대한 권한만 위임 받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15. 경 위 주택 4 층 H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 3 층에 대해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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