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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단358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1. 06:28 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5. 2. 04:32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 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 04:30 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오 돌 뼈, 닭 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5:08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한 치, 쥐포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5. 9. 04:42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600원 상당의 오징어, 불 닭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7. 07:09 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뻥튀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07:21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500원 상당의 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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