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1:0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B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피해 자가 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의류 27벌을 피해 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이불 3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2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4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장어 즙 80 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0kg 1 포대,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의류 6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불상의 속옷 30벌, 식료품 6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B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 자가 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팬티 5벌,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의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