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 C은 2017. 5. 1. 06:28 경 위 ‘F’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과 C은 2017. 5. 2. 04:32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 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내부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도난 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