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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24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2010. 8. 14.”을 “2010. 8. 13.”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5 ~ 7행을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C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이상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2의 지분권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 4행의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합계 1억 4,8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을 제1 내지 20호증”을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2002. 8. 30.”을 “2002. 8. 11.”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부터 5면 3행까지의 “ 한편 피고는 해지한 사실” 부분을 “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E가 수협중앙회에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C의 동의 아래 피고의 펜션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위 대출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정기적으로”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로 수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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