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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03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74고합329호”를 “74고합325호”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원심판결”을 “위 1심 유죄판결”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추징 271,740원”을 “추징 27,174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의 “(2007. 12. 21.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8행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같은 면 하단 6, 7행의 “F”을 “G”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1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제11조”를 “제10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3행 내지 6행의 “(원고 A은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 A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가 1974. 4. 4.부터 1981. 8. 15.까지 해외기술자연수협회에 근무하면서 28,989,750엔(한화 62,543,133원 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이고, 형사보상금은 현재 화폐가치로 10억여 원 이상이 되는 위 일실수익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위자료에서 다시 위 형사보상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실수익 상당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입증곤란과 손해액 확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정한 점,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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