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 2행의 “그리스도신학대학교”를 “그리스도대학교”로, 같은 면 4행의 “1977. 12. 21.”을 “1977. 12. 31.”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2005. 3.경부터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를 “2005. 3.경 교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의 “수당의 일부”를 “수당 또는 연봉의 일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2016. 1.까지”를 “2016. 1.까지(단, 2014. 8. 31. 퇴직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8.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갑 1부터 9”를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 6면 하단 2행의 “정액수당으로서”를 “정액수당 또는 연봉의 일부로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각주 1 의 “이 규정에”를 “이 규정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 10행의 “원고 N”를 “원고 A”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3행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5. 12. 15. 법률 제13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