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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시가지사거리’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5~63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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