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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로 55 대명역네거리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32.5km 초과한 시속 약 92.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유턴지점에서 유턴하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명로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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