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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동대전농협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오정 4가 쪽에서 농수산시장 5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분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8. 05:15경 치료를 받고 있던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대덕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일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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