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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73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설계감리계약,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 1) 원고는 2013. 3. 10. B의 C과, 남양주시 D에 신축할 E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6. 1. 위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착공 연월일 : 2013. 6. 25.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10. 25. 5. 도급금액 : 1,2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118,000,0000원 - 계약금액의 10%

7. 계약금 : 259,600,000 - 계약금액의 20% (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월 1회 13. 기타사항 : ① 문화재 심의할 경우 외장마감재 변경 시 추가견적조건 ③ 설계감리비 별도 ④ 기성조건은 기성지급일정표에 준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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