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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423
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78,582,2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6. 11. 30.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택 건설업,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주식회사 C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2. 공사기간 : 2014. 11. 7. ~ 2015. 7. 7.(악천후와 공휴일 포함, 추후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사기간을 2016.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도급 금액 : 772,840,000원 노무비 : 214,582,154원

4. 계약보증금 : 77,284,000원

6. 기성부분 : 월 1회마다 공사금액의 80%

9. 공사 지연지체상금 : 도급 금액 × 0.1% × 공사 지연지체일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을(피고 회사)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원고)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G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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