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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1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0.경 수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호종건’이라고 한다)에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58블럭 2롯트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6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공사금액은 4,09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6. 10. 5.부터 2017. 9.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공정 5% 2년

8. 하자담보책임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호종건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수호종건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수호종건은 제19조 내지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호종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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