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희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희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 77 지상 샤인데일 골프앤리조트 건설 공사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관리동, 숙소동, 정화조, 경비동, 그늘집)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8,7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4. 10.부터 2014. 3. 10.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선급금은 공사 착공시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 희경건설에 선급금 9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희경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